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자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사망)과 생모(사망) 다름. 피고가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제척기간 2년 도과). 그리하여 아들이 원고가 되어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를 입증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 그러나 다른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와 사망한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었을 것임을 인정받음.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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