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조카(원고의 두 부모님도 모두 사망). 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사망)과 생모(사망)다름. A가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제척기간 2년 도과). 그리하여 A의 조카가 원고가 되어 소 제기.
2. 소송의 경과
원고와 A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동일모계에 있다는 점 밝힘. 그런데 소송 중 A가 사망하여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이어감.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