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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1 19:21
혼외자
글쓴이 : 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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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
혼외자와  적모서자와의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혼외자 일때와  적모서자일때 상속 나누는것이 다른가요?
적모서자로 성립요건은요.
생모가 혼외자를 키우다 집을 나가버려  어쩔수 없이 아버지 정실배우자인 큰어머니 밑에서 컸다면 
상속권은요.
그리고  친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상속분을 받아 그돈으로  평생 살았는데 친자식인 형님에게만 사전 증여가 있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 한가요?


관리자 24-03-12 14: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혼외자와 서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모서자란 혼외자와 호적상 모 사이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호적모의 자녀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상속분을 받아 평생 살았다는 정황은.. 호적상 어머니 재산 상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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