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문의 > 온라인 상담

작성일 : 24-02-27 20:37
전화상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5년되었습니다. 그때당시 엄마가 상속을 하나도 못받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글쓴이 : 노지영○○
전화번호: 010-6878-9879
이메일:
조회 : 9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5년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병이있으신 후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달전부터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던걸로 압니다. )
친정 엄마의 엄마(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재혼한 새할머니가 계셨고, 재혼 후 는 두 자녀를 더 낳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할머니와 그 자녀에게 상속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당시 친정엄마는 강릉에 계셨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울에 계셨기에 친정엄마가 상속부분을 많이 신경쓰지 못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부분을 괜히 말하였다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성인이 되고 돌이켜보니.. 이럴 수가 있나..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관리자 24-02-28 09: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즉 어떤 과정으로든 할아버지 재산 상속이 모두 끝난 거라면 어머니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라는 권리밖에 없으신데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