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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0 11:28
유류분청구
글쓴이 : 조현희○○
전화번호: 010-5403-3702
이메일:
조회 : 12
30년전에  어머니로부터 부동산(당시가격 900만원상당) 현시가로는 4억정도
현금 2억 한번 3억한번 받아가고  동생 2억  제가 4억정도 받았고요
상속분은 6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있으면서 더 있을재산에서 빼갔을거라는 이유로이유로  저에게  유류분청구를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 모든  증여금을 내놓고  상속해야 되나요
절차가 어떤건가요

관리자 24-02-21 10: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어머님께 사전증여받은 게
조현희 님 : 13억(부동산 4억, 현금 2억, 3억, 4억)
동생분 : 2억
이고
남은 재산이 6억이라면

남은 재산 6억을 동생분이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셈이 되므로 유류분 반환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게 되겠죠.

만약 어머님 돌아가실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할 거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