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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13 20:01
상속
글쓴이 : 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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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
지난 상담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은 유류분 방어를 위해서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1989년에 아버지 사망하셨습니다.
이때 상속은 아들과 어머니만 상속 받으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식과 집을 가지고 계셨고요
일부 예금은 얼만지는 모르지만 갖고 계셨고
저희 부부도 각각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어머니와 저희부부의 주식을 함께 매각하여 아들에게 4억주고 다른 딸에게 1억을주고 아들은 아파트구입자금도 주었 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주식대금 87 000상당중 4억만받고 어머니께서 달라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는 친자식인 제가 어머니집 옆에 이사해서 돌아가실때까지 돌봐 드렷습니다.
물론 사시는 동안 저희에게서 가져가신 부분이 있고 옆에서 돌봐주고 친자식이므로 몇차려 증여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모시고 다녔고 병원비도 가끔은 제가 냈고 가전제품 및 재산세 전화비용등 각종 생활필수품도 해드리면서 93세까지 친자식이 저하나라 케어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  아들과 딸이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합니다.
아버지 혼외자로 큰아픔을 참고 키워서 아버지 사망후에도 결혼까지 시켰는데 막상 돌아가시니 평상시 나몰라하던 자식들이 재산을 찾겠다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기는 커녕 친자식이니 더 줬을거라생가하고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네요.
일단 주식을 매매한대금을 통장에 넜었다 뺀사실이 있다면 상관 없지만 제주식대금을 가져가 부분과 혼외자 아들딸에게 준사실을 어떻게 증빙해야 되나요
이런경우 유류분 방어를 하려면 어턴방법이 있는가요
그리고 혼외자들 만나지 않고 변호사님들끼리 협의해서 상속도 하나요
일단 저는 보고싶지도 말을해서 협의가 될상대도 아니고요.
저보고 어머니 감금하는식으로 모시면서 재산을 다빼갔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드라고요
혼외자가 친자식한테 보내는 내용증명입니다.
저하나뿐이 어머니를 감금했다고 억지쓰는 사람을 제가 본다는것이 끔직하네요
만나지 않고  협의나 재판이 가능한지요.
이런경우 유류분 기여분으로 소송이 되나요.

관리자 24-02-15 1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유선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