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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02 08:51
전화상담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
글쓴이 : 순투○○
전화번호: 010-8643-4224
이메일: piorne@naver.com
조회 : 165
의뢰인인 어머님은 평생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성격차이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70세
아버님 70세
자녀 43세 아들, 41세 딸

결혼 45년차

아버님은 직장생활 안하고 대부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지냈고,
어머님은 평생 시어머니의 구박 ,  남편의 학대속에서 자식을 양육하며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평생 곁에서 지켜본 자식 입장에서 말씀 드림.

아버님이 가진 재산은 모두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땅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머님은 중간에 주식투자로 인해 재산을 날린 경험이 있으며
그에 따라 할머니와 아버지가 1억 정도 갚아준 경험이 있으며
갚아주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식투자로 빚을 내며 손실을 발생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버님은 일체의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어머님은 딸의 손주를 봐줄 목적으로 10년 넘게 시어머니, 남편과 살지 않고
딸 집에서 양육을 하였으며,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 특유재산인점이나, 결혼 기간이 40년 이상이고,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정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일을 기여도로 보아 50% 재산 분할 이혼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요?


관리자 22-08-02 19: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1998. 4. 1. 96므1434 대법원 2009. 6. 9. 2008스111 이외 다수)의 태도입니다.

즉, 남편 분이 상속받은 재산이 무조건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형성 기여도, 유지관리 기여도, 그외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나 방문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