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고민스러움을 우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7년전에 남편이 사업을 접으면서 거액의 빚을(8억정도-정확하지 않음) 대표이사 싸인 문제로 더 앉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배우자)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을 하여 모은 돈과, 지금도 일을 하여 얼마큼의 제 재산이 있습니다.
(궁굼한 점)
1. 아내인 제가 먼저 사망 했을 시 법정 상속인이 남편, 아들1, 딸1 이 있으나, 남편이 상속을 받으면 빚으로 고스란히 넘 어 걸 것이니,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2. 상속포기각서는 제가 사망한 후 남편이 직접써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건지 궁굼하고요.
3. 상속포기를 하면 채권자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제가 사망전에 유증작성 공증을 해놓으며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아내),아들1,딸1에게 채무상속을 면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5.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할일이 있으며 알켜 주세요.
더 나이 먹으면 챙기지 못할 수 있어서요.
많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