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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7 10:28
전화상담 증여재산 원복 관련 문의
글쓴이 : 노선미○○
전화번호: 010-5418-8710
이메일: ycjung3485@naver.com
조회 : 9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우선 게시판 문의 드립니다.

7개월 전(2019년 9월경) 부친에게 1명의 자녀가 상가건물을 증여받기 위해 일정부분의 금원을 부친에게 또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주겠다는 구두약속 후 부친에게 등기필증과 인감도장, 위임장을 받아 증여처리를 완료하였고
(위 진행사실을 나머지 형제들은 최근 인지)
현재까지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미루고 회피하고 있어 원상회복 조치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친진행)
또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이전부터 개인용도로 사용해왔고 명의이전 이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체납을 수차례하여
단전(도시가스) 및 개산세 체납으로 집 압류상태입니다.

증여재산은 일정 기간 내 원복처리 방법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사기성 거래)
유류분은 부친 사후 1년 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듯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4-17 19: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4/16에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