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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16 18:57
전화상담 입양아 친부모 유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글쓴이 : 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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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qorakthsus@gmail.com
조회 : 236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제목에 다 있으나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3년 전 쯤에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제 양부모님께 듣고, 제가 입양되었던 센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입양이 되었던 기록이 남아 있더군요. 
 
 얼마 뒤에 심적으로 좀 힘들어서 아는 분께 털어놓았더니 그분이 입양아도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법원에 신고를 하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이제와서 다시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참고로 2년 전쯤에 입양센터를 통해 친부모 만남 희망 신청을 하였을 때는, 친부는 친부의 자녀분들이 만남을 거부하였다 들었고, 친모는 친모가 직접 만남을 거부하였다 들었습니다.

1. 제목처럼 저도 친부모의 재산과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입양센터에서 친부와 친모는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을 때 각각 두 분에 대해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가요?

3.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소장 접수하는 것처럼 혼자서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지, 혼자 할 수 있다면 가정법원을 가야하는지, 고등법원을 가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리자 19-04-17 10:10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1. 일반입양인 경우에는 친부모와 상속관계는 유지됩니다.

2. 3.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친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질문자님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권은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부와 친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상속권에 영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