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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5:17
상속에 대하여
글쓴이 :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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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0

시아버지께서 2015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가족은 시어머니와 큰아들 내외와 손자1명 작은아들내외와 손녀1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5억짜리 아파트 한채와 현금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는 빼시고 아들만 불러서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했고 아들을은 각기 따로 시어머니와 만나 상속포기각서를 써드렸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큰아들이며 당시 어머니께서 지금은 집이 안팔리니까 나중에 집이 팔리면 너희들 1억씩이라도 먼저 줄테니 지금은 일단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하셔서 써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7년 말경 진짜 집이 매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큰아들을 대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니 올해 2월에 구정을 새러 저희 식구들이 시어머니댁에 갔을때 시어머니께서 이미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3억에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뒤로 한식때 시아버지 산소에 가기로 했는데 큰아들은 빼고 아무 연락도 없이 둘째 아들과만 다녀오셨다는걸 나중에 동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큰아들인 제 남편은 둘 다 신용회복중이며 경제적 상황으로 8월 9일 합의이혼 하였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아버지 유산에 대해 제 남편인 큰아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써주었지만 손자인 제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부분은 없는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가 변호사한테 빨리 갖다줘야 한다고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갖다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에 대해 따로 통지받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8-09-17 13:13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는 것은 엄밀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재산을 분배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장남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고 손자에게 재산을 받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