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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18:06
전화상담 한정승인 상속 시 상속재산목록에 언급해야 할 재산에 대한 질의
글쓴이 : 지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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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35


부모님          2007년 이혼
친할아버지     2010년 사망
친할머니       2015년 사망
아버지         금년도 사망의 경우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큰아버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러는 동안 아버지가 금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 이 후, 큰아버지와 저는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뒤늦게 마쳤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처리할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방식의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목록에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언급해야 하나요?

즉, 언급해야 하면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의 범위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고,

언급할 대상이 아니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없으니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관리자 18-09-10 20:38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도 아버지의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조모가 사망한 즉시 조모의 재산은 장남과 차남에게 승계가 된 것이고 차남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조모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이후 차남이 사망하였으므로, 차남의 상속인들은 적극재산으로는 조모의 상속재산 그리고 소극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승계하여야 하죠. 따라서 한정승인을 할 때 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