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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5 16: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글쓴이 : 조아라○○
전화번호: 010-2383-0625
이메일: aralove@nate.com
조회 : 131
안녕하세요 문의를좀드리고싶어서요^-^
8월9일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한사람입니다.살면서처음알게된사실에
너무속상했는데가만히있으면당한다는
사실을알게되어마음이심난합니다
아빠가올4월에돌아가셨는데
그전에막내고모라는분이와서능력이되면
니가맡고,안되면나에게모두위임해줘라하셨고
참고로아빠와엄마의이혼으로
엄마는나가서사셨고저는아빠랑살다2011년쯤
지금의남편과아이가생겨집에서나왔습니다
종종이지만연락을하고지내다어느샌가
아빠가전화가되지않아연락이끊겼고
아빠가같이계시는여자분이있어서
잘지내시는줄로만알고살았습니다
그러다막내고모한테이소식을들었고
저도형편이좋지않은지라고모에게모두
위임하겠다고했었습니다
고모가아는법무사에가서포기각서를
써주고했었구요준비중에아빠가갑작스레
돌아가셨고친척들을만나들어본결과
고모가나쁜사람이란걸알게되어
포기의사를취소하겠다고하였습니다
아빠에게7천만원정도의재산이남았고
정리하는대로고모께그동안들어가신돈을
모두드리겠다하였는데자꾸만큰돈을요구하시고
공증을서달라고하셔서그런건함부로못하겠다
하였고 그후잠깐의시간이지나이렇게소송을
당했습니다 엄마께확인해보니 사실은
엄마아빠가아이가없어태어난지3일된
저를어느산부인과에서데려다키워주셨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고모는아빠의남동생분과저하고
유전자검사를하여친생자가아님을밝히겠다고
소송을하셨습니다
변호사를고용하려니너무나큰액수에끙끙대다
시간만가고있는상태라너무겁이납니다
제가홀로해서무방한소송일까요?
자문을받아가면서하는것은어떨런지...
확신이없으니너무불안하고고모는변호사를
통해소송하고있습니다.
수검명령이내려져서친생자가아니라고
나오면저는아무런손쓸방법도없이
무조건배제되는것인가요?
도움의말씀좀부탁드립니다...ㅜㅜ

관리자 18-08-27 10:30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입증이 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소위 '양자항변'이라는 것을 통해 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양자항변의 방법 그리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