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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3 13:34
추가로 여쭙니다
글쓴이 : 안규미○○
전화번호: 010-5385-0817
이메일: dks814@hanmail.net
조회 : 120

오경수 변호사님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박스의 내용은 8월 20일날 제가 상담 드렸던 내용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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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는 딸 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어머니가 낳지 않은 딸 A가 있습니다. 
호적상 딸 다섯이 되어 있는 거지요. 
A는 아주 오래 전에 아버지(현재는 작고하심)가 데려와서 호적에 넣은 딸입니다. 
A는 현재 40대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로하시니 이제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A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1.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지요?
2. 소의 제기를 저희 어머니가 해야 하나요?
3. 유전자검사가 필요한가요?
4. A는 호적정리는 동의하지만, 현재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생모 미상으로도
   호적을 분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생부는 저희 아버지이고, 생모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 이 절차를 제가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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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창피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다시 여쭈어봅니다.
위의 A는 사실 이모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이모가 낳은 아이란 말이지요(네, 형부와 처제지간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어머니와 A는 남남이 아닌 친족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호적을 빼가는 데는 동의하지만, 생모(저의 이모이지요) 아래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가 없는 상태로 호적을 분리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유인즉슨 이모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어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받아온 혜택까지
게워낼 수도 있다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것만 증명되면 저의 어머니 호적에서 A를 분리시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 텐데
유전자검사에서 남남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저의 어머니와 A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친족간으로 나오더라도, 친생자가 아니므로 호적에서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이럴 경우, 법정에서 어떤 관계냐고 따지지 않고 A가 원하는 대로 생모 없는 상태로 호적을 분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8-08-24 10:35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지 실제 친자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긴 하지만 친자관계를 통하면 부존재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