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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12:43
전화상담 선산 관련 문의
글쓴이 : 이경수○○
전화번호: 010-3956-1142
이메일: gokelvinhong@naver.com
조회 : 599

안녕하세요? 

 

선산 상속 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의 집안은 암묵적으로  종손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 특별히  종중 구성(단체) 없이 모든 관리는 종손이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종손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려갑니다.  본인의 할아버지가 종손으로서 선산등 모든

선산과/땅이 큰 종손에게 넘어가고 또한 큰집의 큰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종손)의 큰아들은 슬하에 두딸만있고 아들이 없는 상황으로 상기에 언급한 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던 상황으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재산이 큰형님과 큰형수 이름으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나머지 형제들(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자손을 제외한)이 2010년경 소를 제기한걸로 알고 있으나 기각 된결로 알고 있습니다.(이유는 종중이 설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직계 자손들은 최근까지 선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 1년전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종손인 큰형님과 그의 처 이름으로 모든 선산이 넘어 간것으로 보이는데 ,

올해(4월경) 신문기사를 통해  선산을 대부분을 팔아  개인재산으로  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 할아버지 직계자손(4남 2녀) 에서 큰아버지를 제외한 자손들이 큰아버지및 그의 큰아들 과 큰 며느리에게 넘어간 할아버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71년 작고 하시었는데 언제 정확히 모든 선산및 임야가 넘어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버님 형제들의 인감도장을 큰아버지가 갖고 있어  임의로 날인을하여 선산규모나 자세한 사항은 나머지 형제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큰 아버지를 믿고 따랐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큰종손은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개인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산 관리차원으로 큰아들로 선산이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신탁을 했었으면 증거가 있었을 수 있으나 그당시에는 그렇게 상속에 대한 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안 았던 상황입니다,

소송 가능성을 확인 하던중 둘째 딸인 작은 고모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할아버지 선산을 상속할때 인감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상속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인감위조로 찍은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으나 혹시 이것으로( 인감위조 혹은 요건불충분) 소송을 하여 개인재산으로 처분된 (400억이상) 선산에 대한 상속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시효가

지나보이기도 하지만  상속관련 소송에 도움이될지 모르나 작은고모가 미국시민권자라  그당시 한국에 없었다는 증거만 대산관에서 받으며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산 매매를 알수 있게되었던 기사 : http://www.kgmaeil.net/detail.php?number=88064

선산규모 :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1000억정도인것으로 추정.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16-05-28 21:03
 
안녕하세요. 선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선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산의 소유자는 종중이고 할아버님과 큰아버님, 큰형님, 큰형수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실패하면 선산은 할아버지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971년 할아버님 사망 후 설령 큰아버님이 둘째 고모님 동의 없이 임의로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선산을 되찾을 방법은 없게 됩니다.

선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주장을 법원에 관철시킨 상당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어지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중명의신탁을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 진행전략과 필요한 증거수집방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종중의 정당한 재산을 복구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