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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25 09:32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 : 이주현○○
전화번호: 010-9276-0500
이메일: xxxxloveyourselfxxxx@gmail.com
조회 : 16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썼지만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 유류재산 반환 청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첩과 그 첩이 낳은 자식으로 인해 할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여 할아버지 사망도 꽤 시간이 흐른후 알았으며 재산도 일절 상속 받지 못하였다.
호적상 할아버지의 부인(아버지의 친어머니)과 첩의 자식 그리고 그의 두딸에게(본인에게는 고모들) 할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간 것으로 추정.
아버지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다.

- 선산문제
할아버지가 독자이며 나의 아버지도 독자이다.(호적에 첩의 자식이 아버지의 동생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버지 생전에 말씀하시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선산이 아버지에게 자동 상속이 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장자인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선산을 실제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절차가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에 선산의 소유권이 아버지의 독자 아들 나의 남동생으로 가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첩의 자식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되도록이면 오늘 만나 뵙고 상담 드리고 싶지만 상담비용이나 상담가능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24-09-30 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1. 할아버지 사망시기가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 및 유류분부족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최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므로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사망사실이나 유류분 부족 사실을 몰랐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우선 원스톱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아버님의 생전 소유 재산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님 소유 부동산 내역이 안 나온다면 해당 선산은 아직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할아버지 명의 재산이라면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라도 할아버지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입니다. (상속분은 할아버지 사망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1991년 이후 사망하셨다면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