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9-25 09:32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글쓴이 : 이주현○○
전화번호: 010-9276-0500
이메일: xxxxloveyourselfxxxx@gmail.com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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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상황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썼지만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 유류재산 반환 청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첩과 그 첩이 낳은 자식으로 인해 할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여 할아버지 사망도 꽤 시간이 흐른후 알았으며 재산도 일절 상속 받지 못하였다.
호적상 할아버지의 부인(아버지의 친어머니)과 첩의 자식 그리고 그의 두딸에게(본인에게는 고모들) 할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간 것으로 추정.
아버지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 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다.
- 선산문제
할아버지가 독자이며 나의 아버지도 독자이다.(호적에 첩의 자식이 아버지의 동생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버지 생전에 말씀하시길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선산이 아버지에게 자동 상속이 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장자인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선산을 실제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절차가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상황에 선산의 소유권이 아버지의 독자 아들 나의 남동생으로 가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첩의 자식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되도록이면 오늘 만나 뵙고 상담 드리고 싶지만 상담비용이나 상담가능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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