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의 아들(준영)이 현재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출생당시 아버지는 미국시민권자 였기에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미국국적이 취득되는데 준영이 엄마가 그걸 무시하고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법사항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정상 한국국적을 포기하려하니 그위법사항 먼저 해결해야만 가족부등록정정 즉 가족부폐쇄가 된다하니 미국에거주하는 친구를 대리하여 국내거주하는 사람이 가족부 폐쇄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