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004년 호주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혼한60세인 혼자(싱글)인남자입니다 이혼후 아내는 호주에서 재혼해서 큰딸.작은딸(한국국적상실) 을 데리고 살면서 세명 모두 호주 시민권자 인 호주 국민입니다.
저는 혼자인 한국국적입니다
문의사항:
1-한국국적인 제 재산을 호주시민권자 인 큰딸.작은딸이(재산권 아파트.각종보험.상가임대료보증금.은행예금잔고 및 적금 등) 권리주장할수있나요. 주장할수있다면 제 재산을 딸에게 유언공증을 해줘야 확실한 증거가 되게끔 유언공증 이나 재산권 공증은 할수있나요.
공증방법 알려주세요-
2-한국에 있는 제 보험을 딸들에게 미리 수익자 지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