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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4 13:59
이혼 딸두명 호주시민권자
글쓴이 : 박경규○○
전화번호: 010-4335-3337
이메일: pkk5706@hanmail.net
조회 : 206

안녕하세요 저는2004년 호주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혼한60세인 혼자(싱글)인남자입니다 이혼후 아내는 호주에서 재혼해서 큰딸.작은딸(한국국적상실) 을 데리고 살면서 세명 모두 호주 시민권자 인 호주 국민입니다.

저는 혼자인 한국국적입니다

문의사항:

1-한국국적인 제 재산을 호주시민권자 인 큰딸.작은딸이(재산권 아파트.각종보험.상가임대료보증금.은행예금잔고 및 적금 등) 권리주장할수있나요. 주장할수있다면 제 재산을 딸에게 유언공증을 해줘야 확실한 증거가 되게끔 유언공증 이나 재산권 공증은 할수있나요.

공증방법 알려주세요-

2-한국에 있는 제 보험을 딸들에게 미리 수익자 지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관리자 18-06-25 10:33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국적은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1. 유언을 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의 재산은 호주시민권자인 두 딸이 상속합니다. 유언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유언 문구 작성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2.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