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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12 11:29
방문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관련
글쓴이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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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4
 안녕하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1남 1녀중 막내인데요....

 장인이 상가주택을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읍니다...

 와이프는 유류분청구소송하여 상가주택을 지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상가주택은  상속자산으로 분류되나요?  일반 매매지분등기 자산으로 구분되나요?

1가구 1주택 문제로  복잡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18-11-13 11:53
 
법률사무소 세웅입니다.

유류분으로 일정 재산을 돌려받으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가주택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받는 것으로 유류분반환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