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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6 17:31
재산명세표 표준양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2  
   상속재산_명세표(서울가정,_비송합의부)-빈칸용_수정판(160317)_1.hwp (25.5K) [47] DATE : 2016-05-26 17:31:33
   상속재산_명세표(서울가정,_비송합의부)-예시용_수정판(160317)_1.hwp (54.5K) [28] DATE : 2016-05-26 17:31:33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이혼과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명세표의 표준양식을 선보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표준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들은 세웅만의 방식을 개발하여 재산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세웅처럼 일목요연한 재산명세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복잡한 재산내역을 표가 아닌 글로 나열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세웅의 변호사들도 피고를 대리하여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곤욕을 겪곤 하였습니다.
 
이번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재산명세표 양식은, 법률사무소 세웅의 변호사들이 이용하던 표와 매우 흡사합니다. 새로 마련된 표준양식은 재산목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표준양식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내용(부동산의 경우 그 주소,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과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가액을 적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시가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KB시가시스템 혹은 국토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 감정을 통해 가액을 경정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상속재산명세표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현재 시점의 가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두 가액 모두를 감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감정료가 통상 1.5배 이상 들게 되므로, 되도록 시가감정에서 위 두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하여만큼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양식을 첨부하여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