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쟁을 겪는 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혼란 중 하나는 바로, 전직 판사, 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아직도 전관변호사의 근무경력과 인맥결과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전관변호사를 소개해준다는 법조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제공하고, 통상의 수임료를 훨씬 넘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관이라고 하여 결단코 패소할 사건을 승소로 만들거나 유죄로 판결될 사건을 무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전관변호사 구명 의혹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와 통하는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한편, 뒤에선 검찰 요소요소에 입김이 닿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총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 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의혹의 관전 포인트, 임장혁 기자]
그러나 정운호 대표는 성공보수를 포함해 50억 원에 달하는 변호사비를 쓰고도 보석은커녕 집행유예로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측근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용을 사용하고도 정 대표는 결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과 수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조브로커는 없으며, 설사 법조브로커들이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결과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 또한 인터뷰에서 “법조비리 파동을 겪으면서 법조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서 전관이라고 해서 봐주는 부끄러운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전관변호사를 비싼 수임료를 주고 선임했다고 해서 정해진 재판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정도(正道)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법리와 상식에 기반한 최선의 변론”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변호사의 근무경력이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은 상식과 경험칙에 기반하여 볼 때 누가 더욱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사실관계들을 얼마나 풍부하고 짜임새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관변호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 변호사가 정도에 따른 올바른 변론을 하였기 때문이지 그의 근무경력이나 인적관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법률분야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또한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럴수록 ‘전관’이라는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급속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부단한 전문성을 갈고 닦은 변호사가 그 분야의 사건에서 하는 충실한 변론이야말로, 그 어떤 ‘전관’이라는 타이틀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승소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가사・상속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의 기대와 요청을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사와 재판을 좌우하였던 것은 세웅 변호사들의 능력과 노력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가사・상속전담 상담센터에 있는 실제 「성공사례」들을 통해 그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