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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6:41
[인지허가]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허가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9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000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그런데 외국인인 청구외 000이 사건본인을 출산할 당시 전남편인 청구외 xxx와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
2. 소송의 경과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입증하고, 외국인인 청구외 000의 혼인신고 자격증명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
3. 소송의 결과
인지 허가(청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