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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7 15:25
[성년후견]청구인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후견인이 된 성공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9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직계비속. 사건본인이 수년전 이해관계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청구인이 이에 반발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신청.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모두 동의.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이해관계인은 그 재산 증여는 유효하며 지금까지 지근거리에서 사건본인을 모셔왔으므로 이해관계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소송의 결과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해관계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해관계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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