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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21:35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에서의 일부청구와 나머지 부분 청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37  
1. 사실관계

(前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에 여러 부동산과 막대한 금원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에 착오가 있어 원고가 실제 액수보다 적은 액수를 청구. 1심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이 더 크지만 원고가 적은 액수만 청구했으므로 적은 액수 한도 내에서만 전부 승소 판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들은 나머지 액수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

이에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後소)를 제기한 후에 항소를 취하.

(後소) 1심에서는 전소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각하.


2.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특수성, 그리고 항소를 취하하기 전에 별소를 제기한 것으로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


3. 결과

원고의 항소이유 받아들여져 원판결 취소. 항소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