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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1 16:03
[친생부인] 일본인인 전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8  
1. 사실관계

  일본인과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장 송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이 거주하는 일본 주소지로 통상 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남편과 연락한 후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절차를 진행함.

3.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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