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병원 컨설팅 업체, 피고는 개원의.
피고는 원고와 개원관련 업무, 개원 이후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개원하였는데, 원고의 컨설팅 품질이 형편없어 계약 해지 통보. 그런데 원고는 계약 만료시점까지의 용역비 전액을 청구.
2.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부 했음에도,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은 해지된 적 없었다고 주장. 계약 기간 전체 용역비를 청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범위는 애초에 계약의 내용이 아니었고,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 품질은 용역비를 받아갈 정도가 아니라고 항변. 그리고 해지의사표시를 하여 그때부터 용역계약은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시점 이전까지의 용역비만 인정함. 이 액수는 원고 전체 청구금액의 약 20% 수준.
3. 소송의 결과
원고 일부 승소(원고 20% 승소, 피고 80%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