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A와 2021. 10. 혼인. 사건본인은 A와 A의 전남편 사이의 자녀. 청구인은 A와 혼인한 후 사건본인을 친자녀처럼 양육.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연락을 차단.
2. 소송의 경과
A는 사건본인의 성본을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는 점, 청구인과 A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친양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어필.
3. 소송의 결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