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
원고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피고 명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다른 상속인이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을 때 당시 소송대리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같았고, 그 소송에서 다른 상속인의 송달장소가 원고의 주소가 같은 점 등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한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 그러면서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증여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소제기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