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피고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과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피고는 상속등기를 한 후 일부 부동산은 매각함.
그런데 원고들은 상속등기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이미 매각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지급을 청구함.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본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추가함.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진정명의회복, 매매대금반환 모두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들과 피고가 정상적인 협의를 했을 뿐더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안이라고 항변.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 또한 설령 피고의 사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
3. 소송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소각하, 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