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전원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모두 납부.
그런데 피고가 본인의 분담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기각됨. 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여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함.
3. 소송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