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1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원고 2,3,4,5는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1은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2는 피고1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
원고1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형성하였지만 재산 명의를 피상속인으로 함.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산을 피고1과 피고2에게 증여(피고 부부가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증여를 하도록 유도).
그런데 피고 부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거의 독식했으나 원고1에 대한 부양을 거부. 그리하여 원고1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 부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 부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1의 재산이므로 자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원고들에게 다른 특별수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시킴.
원고들의 청구 약 90% 수준에서 조정성립(원고1이 고령이어서 다른 원고들이 소송기간의 지연을 원치 않아 청구금액 기준 90% 수준에서 조정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청구금액 기준 약 90%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