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원고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과 본인에게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남겼다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 유언장은 요건 흠결로 무효.
이에 원고는 사인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음.
2. 소송의 경과
그런데 위 무효인 구수증서 유언장이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 구수증서상 원고의 수증 의사표시가 명백히 기재되지 않았음.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다는 점이 피고들의 약점.
사인증여가 있었는지 공방이 있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였고, 상속예금 중 일부를 원고가 가져가는 것으로 분쟁 마무리. 그리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이등 청구는 저지함.
3. 소송의 결과
화해권고(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