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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04 17:10
[유류분반환청구]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 100% 방어 성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3  

1. 사실관계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 소생.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재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마련해 준 것이고 본인들은 피상속인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누구에게 재산을 줄 자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들의 소유 부동산은 피고1(후처)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
  법원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소송의 결과

 원고 패소(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