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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3 17:1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모친의 생모와 호적상 모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정정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90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자녀. 피고의 생모는 망 A이나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은 망 B로 되어 있음. 이제 피고의 자녀가 원고가 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

2. 소송의 경과

  피고와 망 A의 여동생 사이의 동일 모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가 망 A의 자녀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