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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6:21
[성년후견개시심판] 치매가 심한 삼촌에 대한 성년후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7  
1. 사실관계

청구인의 삼촌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치매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음.

그리하여 조카인 청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심판청구서 제출 이후 진료기록 감정, 성년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 사실조회, 범죄경력조회를 함.

3. 결과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