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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7 16:59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모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73  
1. 사실관계

  원고의 모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상태. 원고의 외조부가 원고의 모와 부가 혼인할 당시 부모가 동성동본인 줄로 착오. 지인에게 부탁하여 모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게 함. 원고는 후행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제되어 있음.

2. 소송의 경과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점, 즉 동일인 증명이 소송의 핵심. 원고와 모(선행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의 유전자검사, 기타 증거들을 제출.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등록부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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