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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5:48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후 부재자재산 처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82  
1. 사실관계

외국인인 B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됨.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중 부재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자재재산관리인이

보관하겠다고 법원에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를 함.

3. 결과

인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