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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1 12:09
[부당이득금]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 인출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87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시작하자 지속적으로 재산을 유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재산을 인출.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이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재산은 피고가 유출한 상태. 부동산을 같이 정리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했던 사안. 남은 부동산은 모두 원고가 취득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조정 성공.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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