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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9 18:09
[출생사실확인] 친생자소송으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출생사실확인을 받은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93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결과 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됨.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 줄 수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불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 함.
2. 소송의 경과
친생자소송의 결과과 유전자검사를 제출.
3. 소송의 결과
출생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