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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9 15:58
[공유물분할] 이혼한 전배우자가 해외로 이민. 국내에 있는 공유재산을 분할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6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 피고는 해외로 이민. 국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음.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던 상태.
2. 소송의 경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공유재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고 피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유물분할 청구함.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임.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