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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11:2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가 다른 여성의 친자로 등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3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3과 혼인한 후 이혼하였다가 소외인을 만나 피고 1을 출산. 당시 소외인에게는 배우자 피고 2가 있었음. 소외인은 피고1의 출생신고를 할 당시 어머니가 피고 2인 것처럼 신고.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1사이의 친자관계, 피고1와 소외인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