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남 3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과 차녀에게 여러 필지의 재산을 증여.
그리하여 원고들(배우자, 장녀)은 장남과 차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형식의 증여는 증거가 전혀 없고,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액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조정 과정에서 일부 필지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봄. 그리하여 결국 원고의 최초 청구금액에서 약 34%를 감축함.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