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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3 18:07
[인지허가청구] 청구서 접수 14일 후 허가결정을 받은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4  
   인지의허가.pdf (538.5K) [40] DATE : 2018-02-23 18:07:20
1. 사실관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법률상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

민법상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됨.

2. 사건의 경과

기존의 친생부인소송은 전남편을 피고로 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2018.2.부터 새로 시행된 '인지허가청구'제도를 활용.

가정법원에 청구인을 친부, 사건본인을 자녀로 하는 인지허가청구 접수.

3. 결과

2018. 2. 8. 접수 13일 후인 2018. 2. 21.에 허가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