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를 낳았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림.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2. 사건의 경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나, 제척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 절차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 그리하여 원고를 친부로 하고 피고를 전남편 아이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우회하려고 했음. 유전자배치가 있으면 친생추정이 배제된다는 가정법원 판례를 근거로 함.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