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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8 1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무단처분된 부모의 재산을 되돌린 소송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74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위독할 시기에 공동상속인 중 2명이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무단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 피상속인의 다른 공동상속인이었던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매수자(피고 1)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고들의 상속지분 한도내에서)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무단 매각한 공동상속인(피고 2, 3)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소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확보하고, 피상속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여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다만 부당이득반환에 관하여는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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