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장남에게 많은 재산 증여. 그리고 막대한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 상속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상대방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이에 장남의 유류분방어를 위해 상속재산을 상대방들에게 분배시키는 조치가 필요.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그래서 모든 재산을 상대방들이 분할받는 것으로 하고, 이 와중에 상대방들의 특별수익도 같이 추적.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 유류분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