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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11:3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처가 이혼 직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출생신고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33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1의 배우자. 소외인은 피고 1의 전처. 소외인은 피고 1과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피고 2를 출산. 그런데 피고 2를 출생신고하면서 피고 1의 자녀로 신고.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 1과 피고2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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