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짐.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 중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개시신청을 먼저 신청. 이에 사건본인의 부인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동생과 어머니가 아닌 배우자. 게다가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신청을 하는 의도를 의심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그리하여 배우자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
3. 소송의 결과
후견개시. 사건본인의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