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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1 15: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유류분반환청구] 원고 특별수익을 입증해 유류분을 최소화한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82  
1. 사실관계
망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만 남기고 싶어했음. 그래서 피고에게 부동산 매각권한을 위임하고 그 매각대금을 피고가가지라고 함. 망인의 위임을 받은 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

그러자 딸인 원고는,
(1) 자신의 동의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2) 예비적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하다면 매매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분만큼 상속회복이 되어야 하므로
상속회복을 청구함(예비 1)
(3)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예비 2).

2. 소송의 진행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은 망인의 의사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유효하다고 항변. 그리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함.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모두 기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 1 기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 2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