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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5 19:02
[유류분반환청구] 피고를 상대로 사실상 100% 승소하여 가액반환받은 사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4
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2. 소송의 경과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이나 명의신탁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원고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시킴.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지연이자 기산점 부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취지와 주문이 동일).